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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26 2014고단559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7. 01:40경 인천 남동구 C주택 3층 계단에서 "피고인이 계단에서 계속 소리를 지르며 시끄럽게 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E(43세)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귀가할 것을 종용받자 화가 나, 위 E에게 “이 씨발 새끼야, 좆같네, 짭새 새끼들 지랄하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5-6회 정도 때리고, 위 E이 입고 있던 경찰관 정복의 왼쪽 계급장을 잡아 뜯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 E을 위하여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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