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11. 18. 19:4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26세)가 운영하고 있는 ‘E’ 주점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로부터 장난전화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밀쳐 넘어뜨린 후 피해자 위에 올라 타 왼손으로 머리채를 붙잡고 오른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왼 팔목을 깨물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1. 18. 19:50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서울용산경찰서 G파출소에서 제1항 기재 범행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온 후 “야, 씨발놈들아, 씹새끼들아, 좆같은 새끼들아“라고 욕설하며 주먹을 휘두르는 난동을 피우는 것을 경사 H이 제지하며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손톱으로 H의 얼굴을 할퀴어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 및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관공서주취소란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G파출소에서 “씨발놈아, 씹새끼야, 좆까 씹새끼야, 좆같은 개 돼지 같은 새끼야, 좆같은 놈아, 저런 씨발놈아, 니미 보지다, 씨발 좆같은 새끼들아, 이 시발새끼야”라며 욕설을 하고 사무실 바닥에 침을 뱉어 술해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D의 각 법정진술
1. CCTV 동영상 CD의 재생결과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출력본 첨부 보고), 판결문 출력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