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8.05.25 2018고단65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3. 23:20 경 양산시 C 아파트 102동 1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혼 관계인 D 및 그의 자녀인 E을 폭행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양산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사 G, 경위 H이 출동하여 폭행을 당한 D의 진술을 듣기 위하여 안방으로 들어가자, “ 야 씨 발 놈 아 왜 방에 들어가냐

”라고 욕설을 하며 경사 G의 멱살을 잡고 팔을 잡아당기고, 이를 말리는 H에게도 “ 야 이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H의 얼굴 부위를 때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일 시경 위 C 아파트 102 동 입구에서 위 경찰관들이 체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을 폭행 및 공무집행 방해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한 후 지원 요청을 받아 출동한 위 파출소 소속 경사 I, 경위 J이 피고인을 연행하는 도중, J의 옆구리를 발로 1회 걷어찬 후 얼굴에 침을 뱉고, I의 얼굴 부위를 피고인의 머리로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업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K, D,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처와 그 자녀를 폭행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폭행하고, 계속해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연행되는 도중에 지원을 나온 또 다른 경찰관들을 폭행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