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순천시 D 대 504.3㎡ 중 별지 감정도 표시 6, 7, 8, 9, 6을 순차로 연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3. 11. 소외 E로부터 순천시 D 대 504.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별지 감정도 표시 6, 7, 8, 9, 6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7㎡, 같은 감정도 표시 10, 11, 12, 13, 14, 15, 10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49.4㎡, 같은 감정도 표시 16, 17, 18, 19, 20, 21, 22, 23, 16을 순차료 연결한 선내 (다) 부분 123.9㎡, 같은 감정도 표시 24, 25, 26, 27, 8, 29, 30, 24를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45.7㎡에 각 건물(이하 ‘이 사건 미등기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만 2013. 3. 1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3. 3. 12. 소외 F조합과 사이에 채권최고액 3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원고들은 임의경매절차(이 법원 G)에서 2016. 6. 28. 원고 B이 2/3, 원고 A가 1/3 각 지분으로 낙찰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순천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건물 철거 및 인도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서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행사를 방해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각 건물을 철거하고, 그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위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미등기건물에 관하여 처분할 권리만 보유하고 있을 뿐 이 사건 미등기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바 없으므로(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6다49000 판결, 대법원 1998. 4. 24. 98다4798 참조), 피고가 소외 E로부터 이 사건 미등기건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