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6.20 2017가단54857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충남 태안군 G 임야 8,596㎡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1, 12, 13, 14, 11의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H은 충남 태안군 G 임야 8,59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1. 1. 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원고 A, B, C, D 및 소외 I은 2009. 9. 30.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15. 4. 2. 이 사건 토지 중 각 1/5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원고 E은 2016. 8. 3.자 공매를 원인으로 2016. 9. 2. 이 사건 토지 중 소외 I의 1/ 5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미등기 및 미등록인 피고 소유의 교회 중 일부{같은 감정도 표시 15, 16, 17, 18, 9, 10, 1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ㄹ)부분 시멘트 벽돌조 교회 36㎡, 이하 ‘이 사건 교회’라고 한다} 및 주택 중 일부{같은 감정도 표시 19, 20, 21, 22, 23, 24, 25, 26, 8, 1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ㅁ)부분 시멘트 블록조 주택 40㎡,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가 망 H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이전부터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194㎡{이하 ‘이 사건 (ㄴ)부분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건축되어 있고, 한편 피고는 이 사건 (ㄴ)부분 토지 지상에 소각장{같은 감정도 표시 11, 12, 13, 14, 1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부분 소각장 10㎡, 이하 ‘이 사건 소각장’이라고 한다}을 설치하였다.

다. 이 사건 (ㄴ)부분 토지의 2007. 11. 15.부터 2018. 2. 28.까지의 임료는 합계 1,637,800원이고, 월 임료는 14,000원이다.

한편 원고 E은 2018. 4. 13. 소외 I으로부터 소외 I의 피고에 대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양도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한국국토정보공사 태안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감정인 J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