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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12.27 2012고단1974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AS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0. 9.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3. 12.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1974]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은 인터넷에 육아용품 판매 글을 올려 판매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이에 사용할 통장을 양수하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통장 및 현금카드,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을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6. 7. 인천 부평구 부평역 부근에서 AZ으로부터 AZ 명의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 BA)과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건네받고 AZ에게 20만 원을 교부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 6. 14.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의 블로그 (BB)에 유아용품인 분유, 기저귀 등을 공동 구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BC 카페, BD 카페 등에 위 주소를 홍보하여 위 글을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BE에게 “분유, 기저귀를 133,000원에 판매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분유, 기저귀 등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분유, 기저귀 등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양수한 AZ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BA)로 133,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6. 14.경부터 2012. 6.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분유, 기저귀 등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1,454,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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