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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4.18 2013고단15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891,000원, D에게 편취금 315...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06. 12. 서울 도봉구 AL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시중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유아용 분유나 기저귀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포털 사이트 네이버 AM 카페에 "시중가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아기 분유나 기저귀를 판매합니다."라는 물품 판매 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N(여, 33세)으로부터 유아용 분유 및 기저귀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AO)로 2,12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1. 0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 978명으로부터 총 173,589,6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P, AQ, E, AR, AC, AS, AT, AU, AV, AW, AX, AY, AZ, BA, U, G, K, BB, BC, AK, BD, B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N, K, BF, BG, BH, F, BI, BJ, AI, BK, BL, S, BM, R, Q, BN, BO, V, BP, P, BQ, X, BR, BS, BT, BU, BV, BW, BX, BY, BZ, AD, CA, CB, I, CC, CD, CE, M, CF, D, CG, CH, CI, C, CJ, Z, CK, CL, AF, CM, CN, CO, CP, CQ, AG, CR, CS, CT, AE, CU, CV, CW, CX, H, CY, CZ, DA, DB, Y, DC, DD, DE, DF, AH, W, DG, AJ, DH, DI, DJ, DK, DL, DM의 각 진술서

1. DN, DO, DP의 각 진정서

1. 수사보고(피해자 이메일 진술조서 첨부, 피해자 DN 진술서 첨부)

1. 신한은행 거래내역, 새마을금고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배상신청인들 중 일부는 편취금에 대한 이자 내지는 지연손해금의 배상명령을 신청하였으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서 정한 배상명령은 법원이 이 사건과 같은 사기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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