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144』 피고인은 2018. 4. 26.경 포항시 남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D의 카페 ‘E’에 분유, 기저귀, 장난감 등 유아용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여, 26세)에게 ‘나는 유아용품을 판매하는 도매업자인데 업체와 총판에서 물건을 받아 곧바로 위탁배송을 진행한다. 주문일 기준 2~5일이면 출고된다. 하기스 매직 기저귀 밴드4단계 6팩을 59,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도매업자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채무 돌려막기에 사용할 예정이어서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로 59,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3. 13.부터 2018. 6. 8.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9,520,870원을 송금 받았다.
『2018고단1514』 피고인은 2018. 4. 15.경 포항시 남구 B 아파트 C호에서, 인터넷 D 카페 E에 ‘분유, 기저귀, 장난감과 같은 유아용품을 도매로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여, 28세)에게 ‘일룸아코소파’ 등 유아용품 12개를 1,658,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해당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다른 사기 범행의 피해변제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할 예정이어서 피해자에게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로 1,658,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49,885,840원을 송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