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2.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B에게 25,419,940원, C에게 36,619,220원...
이유
범죄사실
I. 2016 고단 1473 피고 인은 2015. 7. 경 E 카페 게시판에 “ 아기 용품인 분유, 기저귀 등을 싸게 판매한다” 는 광고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 돈을 입금하면 물건을 배송해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물품을 보유하고 있거나 구입 처를 확보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이 배송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8. 11. 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12.까지 아래 표와 같이 22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25,674,8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II. 2016 고단 2664 피고 인은 2015. 8. 29. 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 어 플 리 케이 션 G에 “ 아기 용품인 분유, 기저귀 등을 싸게 판매한다” 라는 내용의 광고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H에게 “ 돈을 보내주면 기저귀와 분유를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분유, 기저귀 등의 물품을 보유하거나 이를 구입할 구입 처를 확보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정상적으로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일 시경 분유와 기저귀 대금 명목으로 102,5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6. 1. 21.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77,368,020원을 교부 받았다.
III. 2016 고단 3875 피고 인은 2016. 7. 15. 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I 인터넷 카페 J과 K에 “ 아기 용품인 분유, 기저귀 등을 싸게 판매한다” 라는 내용의 광고 글을 게시하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