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Z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Z, BA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B에게 “AZ이 사용하는 BC 휴대전화로 입출금 문자통보서비스를 신청한 후 계좌를 양도해주면 사례금을 주겠다.”고 제의하여 BB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BD)의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양도받은 다음 보이스피싱 조직 통장모집책에게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양도한 후 위 계좌에 돈이 들어왔다는 입금통보 문자메시지가 전송되면 보이스피싱 조직보다 먼저 이를 인출하여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B는 통장 양도의 대가로 4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가. 피고인 BB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통장 및 현금카드, 계좌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한 이용자번호 등을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4. 11. 27.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AZ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하는 곳에 통장을 넘길 거니까 통장을 좀 만들어 달라. 통장 1개, 체크카드 2개를 만들어주면 40만 원을 주겠다.”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고, 2014. 12. 초순경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계좌(BD)의 통장, 체크카드, 현금카드를 새로 발급받고, 입출금내역 문자통보서비스의 전화번호를 AZ이 사용하는 BC로 변경한 다음 2014. 12. 2.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경상대학교 앞에서 위 부산은행 계좌의 접근매체인 통장,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현금카드 1장, 비밀번호를 BA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현금 35만 원을 받았다.
나. 피고인 AZ, BA 1 BB 명의 부산은행계좌 양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통장 및 현금카드, 계좌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한 이용자번호 등을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