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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1.17 2013고단417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3. 7. 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2. 4. 의정부지방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자부품도소매업 사업에 실패하여 많은 빚을 지고 있었고, 신용불량자로 더 이상 돈을 차용할 곳도 없는 상태에서 채무금 변제를 위해 자금이 절실히 필요하자 자신의 부친 B의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5. 21.경 남양주시 C건물 1406동 17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주캐피탈로부터 대출받는 데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대출신청서인 ‘굿플러스 론 신청서’, ‘굿플러스 론 약정서’, ‘굿플러스 론 대출거래 약관’, ‘대출상담사 설명확인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대출금 상환면제 무료보험 가입 신청서’ 등 각 양식의 성명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D’, 주소란에 ‘경기 남양주시 C건물 1406-1704’, 휴대폰란에 피고인의 휴대폰 번호인 ‘E’, 대출신청자란에 ‘B’, 대출금액란에 ‘1,500만원’이라고 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대출신청서인 ‘굿플러스 론 신청서’, ‘굿플러스 론 약정서’, ‘굿플러스 론 대출거래 약관’, ‘대출상담사 설명확인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대출금 상환면제 무료보험 가입 신청서' 각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같은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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