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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3.16 2016고단2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B 건물 지하에서 ‘C’ 라는 상호로 유흥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1. 경부터 같은 해 10. 19. 경까지 위 유흥 주점에서 그 곳을 찾아오는 남자 손님들 로부터 1 인 당 25만 원에서 30만 원을 받고 방으로 안내한 후 여종업원들 로 하여금 옷을 벗고 속칭 북창동식 ‘ 홀 딱 쇼 ’를 하고 남자 손님들과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른 후 손과 입으로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애무하도록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영업장 부 사본

1. 광고 내용 캡 처사진 7매, 문자 메시지 내역, 나체 쇼 장면 촬영 사진 5매, 영업 허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성매매범죄 군,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성매매 알선 등, 제 2 유형( 영업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기본영역, 징역 6월 ~1 년 4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영업기간이 짧은 점 불리한 정상 : 지인을 통해 인터넷에 이 사건 업소 광고를 한 점 기타 : 이 사건 영업 규모, 성매매 알선 방법, 범행수익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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