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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3.31 2015고단485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4857』 피고인 C는 2015. 10. 28. 수원지 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5. 11.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모범행

가.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4. 25. 경부터 2015. 4. 20. 18:30 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JPC' 방에서, 컴퓨터 7대에 온라인 게임 물인 K의 L을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매장에서 관리하는 아이디로 로그 인하게 하고 10,000원 당 10,000,000알의 게임 머니를 충전하여 주어 게임을 하게 한 후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게임 머니 10,000,000알 당 10,000원으로 환전해 주어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의 환 전을 업으로 하였다.

나. 누구든지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 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 및 전시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 1의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컴퓨터 7대에 온라인 게임 물인 K의 L을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면서, 이 게임 물은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게임 대기실이 시드 머니 1,000알, 10,000알 로만 구성되도록 등급 분류를 받았음에도 300만 알, 500만 알, 1,000만 알 방이 추가된 상태로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여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 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 및 전시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0. 27. 경 서울 특별시 강남구 M 건물 1104호 소재 온라인 게임을 개발 및 공급하는 K를 운영한 자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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