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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1.15 2015고합173
강제추행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상해 피고인은 2015. 9. 16. 01:22 경 충북 청주시 서 원구 D에 있는 노상에서 혼자 귀가하고 있는 피해자 E( 여, 23세 )를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뒤쫓아 간 다음 피고인의 인기척에 피해 자가 뒤를 돌아보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눕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는 등 강제로 추행하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의 혀를 깨물며 반항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가역적 치수염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강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 자로부터 그 주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메트로 시티 지갑 등이 들어 있는 시가 4만 원 상당의 가방 1개를 빼앗아 강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분석 결과, 피의자 인상 착의 특정)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압수물 사진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1. 범행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1 조, 제 298 조( 강제 추행 상해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형법 제 333 조( 강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강제 추행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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