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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3.25 2015고단1187
감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3. 12. 5. 14:40 경 인천 중구 B 건물 C 호에서 피해자 D( 여, 62세 )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방 안으로 끌고 들어가 넘어뜨린 후 피해자 몸 위에 올라 타 “ 씨 발년, 쌍년 아 쥐도 새도 모르게 강간하던지 산에 묻어 버린다 ”라고 말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배를 만지고,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13. 12. 5. 14:40 경 제 1 항 기재 ‘B 건물’ C 호에서 제 1 항과 같이 피해자 D( 여, 62세 )를 강제 추행한 후 피해자에게 거실에 있는 사무실용 의자에 앉아 있으라

하고, 피해자가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가만히 있으라고 소리를 치며 “ 말을 듣지 않으면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 버린다, 산에 파묻어 버리겠다” 고 말하여 피해자를 이동하지 못하게 하고, 겁을 먹은 피해자를 인천 중구 소재 E 아파트, 위 B 건물 옆에 있는 F 식당을 거쳐 2013. 12. 6. 00:50 경 위 B 건물에 돌아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발각될 때까지 약 10 시간 10분 동안 데리고 다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1. 문자 메시지 출력 화면,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76조 제 1 항( 감금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제 1 범죄( 성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기본영역 (6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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