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5. 13. 02:09 경 서울 금천구 D 부근에서 성명 불상의 여성을 발견하고는 쫓아가다가 놓치게 되었고, 부근을 배회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같은 날 02:30 경 다시 위 장소 부근에서 피해자 E( 여, 45세 )를 발견하고는 같은 구 F 피해자의 집 앞 노상까지 뒤쫓아 갔고, 인기척을 느낀 피해 자가 뒤를 돌아보자, 갑자기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듯이 감 싸 안았다.
그리고 나서 피고 인은 위와 같은 폭행으로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가 놀라서 바닥에 주저앉자 피해자의 옷 위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수회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 추행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 오빠 ”라고 소리 지르며 누군가를 부르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턱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오른쪽 턱 부위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1. 현장사진 및 피해자 사진, 주택가 CCTV 분석 캡 처사진,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강제 추행죄 [ 유형의 결정] 성범죄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일반 강제 추행 (1 유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