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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12 2016고단9198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8. 5. 04:10 경 인천 부평구 B 아파트 A 동 앞에서 귀가하던 피해자 C( 여, 26세) 을 보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위 아파트 안으로 들어간 후 2 층과 3 층 사이 계단에서 “ 너 되게 예쁘다 ”라고 말하며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7. 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음식 점 앞길에서 그곳에 세워 져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 투 모로 우 26’ 자전거 1대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블랙 박스 영상, 피의 자가 자전거를 절취한 피해 장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성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기본영역 (6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절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1 유형( 방치 물 등 절도) > 기본영역 (4 월 ~8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2 년 4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수법으로 인한 강제 추행죄에 대하여 이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처분을 받았음에도 재판 진행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거리를 배회하면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는 등 범행 수법이 불량한 점, 강제 추행 사건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주었음에도 피해 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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