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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01.12 2015고단504
강제추행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미수 피고인은 2014. 11. 초순 10:00 경 충남 부여군에 있는 피해자 C( 여, 40세) 의 집에서 두 팔로 피해자를 껴안아 강제로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두 팔로 피고인의 가슴을 밀치는 등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강제 추행

가. 피고인은 2015. 1. 초순 09:00 경부터 10:00 경까지 사이에 충남 부여군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가만있어. ’라고 말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옷 속에 손을 집어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초순 10:00 경 충남 부여군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나 예전에 칼 들고 다니는 깡패였다.

’라고 말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목과 어깨를 주무르면서 옆 가슴을 만지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 현장사진) 와 이에 첨부한 사진

1. 성폭력피해 상담사실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 300 조, 제 298 조( 강제 추행 미수의 점), 각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 2의 가항 기재 강제 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5.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 처벌법 제 42조 제 1 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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