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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4.14 2014고정272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3.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병역의무자가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관할 동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로서 2011. 2.경부터 피고인의 주소지인 전주시 완산구 C에서 장소 불상지로 거주지를 이동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고발인 진술서(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 공문 포함)

1. 고발장

1. 주민등록초본(말소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후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같이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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