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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4.11 2014고정105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8.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9. 10.자로 논산육군훈련소 입영통지를 받은 병역의무자인바, 병역의무자가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장소 불상지로 거주지를 이동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추송서(범죄경력자료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병역법위반죄와 판시 전과의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바,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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