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30 2014고정5519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5.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공익근무대상 병역의무자이다.
병역의무자가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6. 중순경 거주지를 전주시 이하 불상지로 이동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고발인 진술서
1. 경기북부병무지청장의 고발장
1. 주민등록초본
1. 판시 전과: 별건 확정판결 확정일자 확인자료(KICS 사건조회출력물),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