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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6.05 2012고정918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1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7.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병역의무자가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인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로서 2010. 7. 19.경 안산시 상록구 B 402호에서 불상지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으면 그때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동사무소에 전입신고하여야 함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고발인경위서,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 주민등록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위 범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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