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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14 2014고정1577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7. 서울고등법원에서 장물알선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병역의무자가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말경에 서울 도봉구 B 지층호에서 의정부시 이하 불상지로 거주지를 이동하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공익근무요원소집 통지서를 전달 할 수 없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진술서, 행방불명처리 경위서

1.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자명부,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조회

1. 주민등록표등초본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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