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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2.14 2013고정125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과 B는 2011. 9. 18. 21:0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병원’ 3층 간호사실 앞에 찾아와 주먹으로 테이블을 치면서 간호사인 피해자 E, F에게 “재워 달라”고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위 병원 요양보호사인 피해자 G(59세)가 자신들을 말린다는 이유로 “이 새끼 니가 뭔데”라고 하며 B는 피해자를 두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피고인도 합세하여 일어난 피해자를 다시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피해자 G를 폭행하고, 공모하여 피해자 E, F의 병동 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력으로써 방해하였다.

2. 피고인과 B는 같은 날 23: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 G에게 “니는 왜 때려 놓고 안 때렸다 카노 ”라고 하며 B는 피해자의 뺨을 2대 때리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두 손으로 밀어 넘어뜨린 후, 피고인과 B는 같은 날 24:00까지 약 30분에 걸쳐 위 3층 병동 복도에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며 소주병을 깨는 등의 방법으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피해자 G를 폭행하고, 공모하여 피해자 E, F의 병동 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력으로써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B, A 병원진료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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