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9.04 2013고정100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는 2013. 2. 23. 13:30경부터 같은 날 15:50경까지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근무하는 E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노래를 부르고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약 6명의 손님들이 식사를 하지 못하고 식당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함께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