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6.부터 2016. 3. 25.까지 국군 D 본부 근무대 본부 중대에서 병사로 복무한 사람이고, 피해자 C(21 세), 피해자 E(20 세), 피해자 F(21 세) 는 피고인과 같은 부대에서 근무한 후임 병사들이다.
1. 위력행사가 혹행위 피고인은 2015. 3. 말경부터 같은 해 5. 말경까지 각 12:00부터 13:00 사이에 위 국군 D 제 2 생활관에서 피해자 C에게 점심시간 동안 생활관 내에서 군화를 벗지 못하게 하고, 수면을 하지 말 것을 지시하여 피해자에게 보장된 휴식을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9. 말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C, E에게 위력으로 가혹행위를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5. 6. 일자 불상 16:30 경 위 국군 D 제 2 생활관 3 층 이발소에서 피해자 E의 머리가 길다는 이유로 미용도구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모발을 강제로 잘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군인 등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5. 6. 경부터 2015. 11. 경까지 사이에 위 국군 D 제 2 생활관에서 침상에 누워 있는 피해자 E을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옆에 몸을 밀착한 후 갑자기 피해자의 몸에 피고인의 팔과 다리를 두르고 피해자의 귀에 수차례 바람을 넣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군인인 피해자 E, F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정보통신망침해 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경 위 국군 D 본부 중대 사무실에서 미리 지득한 위 사령부 소속 소령 G의 국방 망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국방 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