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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6.21 2018고단417
군인등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군인 등 강제 추행

가. 피해자 상병 D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7. 6. 초 순경 양주시 E에 있는 F 생활관에서 청소를 하던 피해자 상병 D(21 세) 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성기를 노출시키고, 피해자가 바지를 올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등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2. 초 순경 위 생활관에서 청소를 하고 있던 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성기를 노출시키고, 피해자가 바지를 올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등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상병 G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7. 11. 하순경 위 생활관에 누워 있던 피해자 상병 G(21 세) 의 몸에 올라 타 성행위를 하듯이 허리를 앞뒤로 흔들고, 신음소리와 거친 숨소리를 내며 입을 맞추려고 하는 등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2. 하순경 위 생활관에서 위 피해자의 바지를 강제로 벗겨 추행하였다.

다.

피해자 상병 H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7. 10. 초 순경 위 생활관 근처 복도 계단에서 피해자 상병 H(21 세) 의 엉덩이를 손으로 쳐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 16. 경부터 2017. 11. 8. 경까지 사이에 위 사단 본부 근 부대 병사막 사 옆 흡연 장에서 위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쳐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1. 13. 경부터 2017. 12. 29. 경까지 사이에 위 계단에서 위 피해자의 엉덩이 골 사이와 성기를 손으로 쓸어내려 추행하였다.

2. 폭행

가. 피해자 상병 D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7. 6. 초 순경 위 보수 대대 샤워실에서 피해자 상병 D(21 세) 의 가슴과 등을 손바닥으로 세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2. 중순경 위 생활관에서 자고 있던 위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세게 밟아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2. 29. 위 샤워실에서 위 피해자의 등을 손바닥으로 세게 2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상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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