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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4.29 2020고단884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B 사이트에서 닉네임 ‘C’를 사용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8. 31. 23:53경 부산 부산진구 D 내에서 위 사이트 ‘E’게시판에 피해자가 게시한 ‘F’라는 제목의 글에 닉네임 ‘C’를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진짜 멍청하네’, ‘진짜 생각이 짧네 급식이냐 발 닦고 잠이나 자라 ㅉㅉ’, ‘진짜 병신인가’, ‘빡대가리야’, ‘생각이 없는건가 진짜로’, ‘진짜 ㅈ도 모르고 멍청하면 찾아보고 지랄하던가 아니면 나대지를마’라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하였고, 2019. 9. 1. 00:09경 피해자가 게시한 ‘G’이라는 제목의 글에 상기 닉네임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그냥 병신이네 ㅉㅉ’, ‘제발 개버러지새끼면 그냥 짜져서 살아요’, ‘괜히 그 병신같은 지능 사람들한테 자랑하면서 부모님 욕보이지 말고 ㅉㅉ’, ‘등신인가’, ‘병신아’, ‘난 너보고 개멍청한 지랄좀 그만하라고 하는데 넌 계속 하잖냐’, ‘멍청하다 멍청해’라는 댓글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H(남, 22세)를 모욕하였다.

2. 판단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고소취하서가 제출 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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