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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1.04 2019고정61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카페 닉네임 ‘C’를 사용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 22. 15:06경 성남시 분당구 D아파트 E호에서, B 카페에 닉네임 ‘C’로 접속하여, 피해자 F이 작성한 ‘PS4등을 구매한다.’라는 취지의 게시 글에 피해자를 암시하며 ‘글쓴분 가격 후려치는 악질업자입니다.’라는 댓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6:4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같은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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