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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06. 26. 선고 2014가합502419 판결
명의신탁자가 부담하는 연대납세의무는 원납세자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면 그와 동시에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함[국승]
제목

명의신탁자가 부담하는 연대납세의무는 원납세자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면 그와 동시에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함

요지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73조 제2호 소정의 재단채권 중 하나인 파산선고전의 원인으로 인한 조세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파산선고 전에 법률에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그 조세채권이 성립되었는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되는데 명의신탁자가 부담하는 연대납세의무는 원납세자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면 그와 동시에 성립함

사건

2014가합502419 부당이득금

원고

파산자 주식회사 OOOOO은행의 파산관재인 AAAA공사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4. 5. 29.

판결선고

2014. 6. 2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161,103,68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OOOOO은행(이하, 'OOOOO은행'이라 한다은 김CC과사이에 ①2008. 5. 15. 종합통장대출로 여신한도를 5,000,000,000원으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을

②2009. 10. 13. 일반자금대출로 여신한도를2,800,000,000원으로 하는 여신거래약정

을 각 체결하여 이에따른 대출을 실행하였고 김CC은 ①2008. 5. 15. 체결한 여신

거래약정에 따라 대출받은 2,500,000,000원 으로 같은날 주식회사 DDD바이오 (이하

'DDD바이오'라한다)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②2009. 10. 13. 체결한 여신거래약정

에 따라 대출받은 2,800,000,000원 중 2,500,000,000원으로 같은날 주식회사 QQ포럼

(2010. 10. 15. 주식회사YYY플랫으로 그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YYY플랫'이라

한다)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각 인수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2. 7.경 OOOOO은행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2012. 7. 30.부터2013. 4. 26.까지 김CC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한 결과 OOOOO

은행이 김CC에게 2008. 5. 15.과 2009. 10. 13. 대출한 대출금합계 5,000,000,000원

은 OOOOO은행이 김CC의 명의를 빌려 대출받은 것이고 따라서 위 대출금으로

인수한 DDD바이오 및Y YY플랫의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실질적으로는 OOOOO은행의 소유이고 김CC은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상속세 및증 여세법

제45조2의 제1항에 따라 김CC에게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할 것을 동작세무

서장에게 통보하였다

다. 이에 동작세무서장은2013. 7. 15. 김CC에게 아래 표(생략)와 같이 증여세 합계

3,753,732,000원을 결정 고지하는 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에 따라 OOOOO

은행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위 증여세를 납부하도록 통지하였다 (이하 OOOOO은행에 대한 조세부과처분을'이사건처분'이라한다).

라. 성남세무서장은 2013. 10. 23. OOOOO은행에게 환급할 국세 법인세환급금2,506,538,400원을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증여세 중2,502,466,510원(= 증여세2,387,504,830원 + 가산금114,961,680원)과 부가가치세4,071,890원에 충당하고 OOOOO은행에 이를 통지하였다.

마. OOOOO은행은 2012. 8. 31. OO지방법원2012하합OO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그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1지4, 6, 9 내지11호1증 가지번호있는 경우 각가

지번호 포함, 을1, 2, 12,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취지

2. 원고의주장

가. OOOOO은행이 대출한 위2008. 5. 15. 및2009. 10. 13.자 대출금의 실차주는 주식회사 ww맥스로 위 각 대출은 주식회사 ww맥스가 김CC의 명의를 빌려 대출받은 것이지 OOOOO은행이 김CC의 명의를 빌려 대출받은 것이 아니다. 따라서 OOOOO은 행이 김CC에 대한 명의신탁자임을 전제로 OOOOO은행을 김CC에게 부과된 증여세의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다.

나. 이 사건 처분에 따른 2009년 귀속 증여세는 과세표준을 5,000,000,000원으로 하

여 결정되었다. 그런데 OOOOO은행이 2009. 10. 13. 실행한 대출로 김CC이 취득

한 YYY플랫의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가액은2,500,000,000원이므로 설령 OOOOO은행의김CC에 대한 명의신탁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나머지2,500,000,000원에 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부분은 무효이다.

다.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조세채권은 성남세무서장이 OOOOO은행에 대하여 연대 납세의무자지정 통보를 한 2013. 7. 15.에 성립하였다. 그런데 OOOOO은행은 2012.8. 31. 파산선고를 받았는바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조세채권은 OOOOO은행에 대한 파산선고일 이후에 성립한 조세채권으로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서 정하고 있는파산채권 또는 재단채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파산관재인의 관리처분권의 범위에 포함되지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라. 그렇다면 피고는 OOOOO은행에 환급하여야 할 국세환급금을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인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증여세에 충당하여 부당하게 이득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2,506,538,4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OOOOO은행이 명의신탁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의 효력에 관한 판단

1) 과세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가 되지 않는 한 그에 따라 납부한 세금이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리고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당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의미 기 능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 할 것이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수없어 위와 같이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2001. 5. 8. 선고2001다644 판결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14호1증의 기재와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OOOOO은행이 2011. 9. 18. 금융위원회로부터 영업정지를 받았고 이에 예금보험공사가 2011. 10. 31.부터 2012. 7. 20.까지OOOOO은행의 불법・부실여수신 현황등

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후'부실금융기관조사보고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조사보고서

에는 OOOOO은행이 주식회사 ww맥스에게 개별차주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한 대출

을 실행하면서 김CC을 비롯한 11명의 차주명의를 이용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그

와 같은 대출내역 중 하나로 OOOOO은행이 2009. 10. 13. 김CC에게

2,800,000,000원을 대출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을 내지17호1증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2. 7. 30.부터 2013. 4. 26.까지 김CC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하였고 그 조사과정에서 밝혀진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김CC은 소득이 전혀없는 가정주부로서2008. 5. 7. 당시 신용등급이 7등급으로 하위22%에 해당했던 점 ②김CC은2008. 5. 7. 상호명'R림'으로 OOO시 OO 면 OO리 OO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기타토지대여라는 부동산 관련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데 위 OOO시 OO 면 OO리 OO토지는 OOOOO은행 명의의 근저당권과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토지인 점 ③김CC은 위와 같은 자금출처조사중 자신의 명의로 OOOOO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DDD바이오 및YYY플랫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함에있어 OOOOO은행에서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고하여OOOOO은행이 건네 준 대출관련 서류에 표시된대로 날인하였고 자신의 인감증명서등을 OOOOO은행의 직원인 이EE에게 교부하였는데 이를 사용해 주식을 산다는 이야기를 들은바 있다고 진술한 점 ⑤김CC에 대한 종합통장대출품의서, 대출금조건변경승인신청서, 여신거래약정서, 근저당설정계약서 등 관련대출서류에 관하여 OOOOO은행 경영진의 정상적 결재가 이루어진 점 ⑥김CC은 위와 같은 자금출처조사 중 2008. 5. 15. 대출받은 금원으로 인수한 DDD바이오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주식으로 교환청구하고 명의개서를 하여 김CC명의의 TT증권계좌를 통해 관리한 내용이나 위 주식의 매각대금으로 대출원리금을 상환하고 남은 잔액으로 위 TT증권계좌을 통해 YYYY화학주식과 두QQQQ 주식을 취득한 내용 등에 관하여 전혀 모르는 사실이라고 진술하였고

2009. 10. 13. 대출받은 금원으로 매수한 YYY플랫의 신주인수권부사채와 관련하여

YYY플랫이 2011. 6. 29. 부도로 폐업처리 된 내용 등에 관하여도 전혀 모르는 사실이라고 진술하였으며 위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와 관련하여 김CC이 보관하는 서류도 없다고 진술한 점 ⑦김CC 명의의 위 TT증권계좌는 당시OOOOO은행의 직원이던 이EE에 의해 관리된 것으로 보이며 위 조사과정에서 제출된 이EE작성의 진술서에는자 신은 이UU팀장이나 남PP전무의 지시로 위 계좌에서 주식을 출고하였을 것이며 출고된 주식은 OOOOO은행 내부금고에 보관되었을 것이라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점 ⑧OOOOO은행의 등기업무를 대행한 법무사 고GG의 처가 제출한 자료 제출서에는 고GG은 OOOOO은행의 직원 이UU의 부탁에 따라 OOOOO은행의 자금세탁을 도와준 사실이 있으며 OOOOO은행이 김CC 명의의 대출금으로 DDD바이오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여 얻은1,100,000,000원 상당의 이익은 OOOOO은행의 FFF 회장의 지시에따라 현금으로 교환하여 FFF에게 교부하였다는 취지의 기재 및 김CC 명의의 계좌에 대한 관리는 OOOOO은행 금융팀의 남PP 전무가 담당하였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점 ⑨위 조사과정에서 제출된 FF F작성의 진술서에는 김CC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고 DDD바이오의 신주인수권부사채관련 대출은 당시 고객이던 김SS의 권유로 차명 대출되었던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후 이에 관하여는 자신이 직접 관리하지 않고 금융팀의 남UU전무가 이를 담당 관리하였다는 기재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OOOOO은행은 김CC과 사이의 명의신탁계약을 통해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김CC명의로 대출을 받고DDD바이오 및 YYY플랫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로 인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동작세무서장은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이러한 조사결과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사건 처분 당시 피고 산하 과세관청으로서는 적어도 대출명의자인 김CC과의 관계에 있어서 OOOOO은행을 김CC명의의 위 각 대출금에 대한명의신탁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OOOOO은행에 대하여 김CC의 증여세에 관한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할 객관적 사정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이 사건 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보기는 어렵고 갑13호1증의 기재만으로는 이와같은 사실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2009년 귀속 증여세 과세표준 산정에 하자가 있는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처분이 2009년 귀속 증여세 과세표준을 5,000,000,000원으로 산정한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다 그런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 제항은 '해당 증여일 전10년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계액이 10,000,000원 이상인 경우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2009년 귀속 증여세 과세표준을 5,000,000,000원으로 산정한 것은 위 조항에 따라 김CC이 2009. 10.13. OOOOO은행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된 2,500,000,000원에다가 앞서 본바와 같이 김CC이 2008. 5. 15. OOOOO은행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된 2,500,000,000원을 가산함에 따른 것이어서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의 과

세표준 산정에 하자가 있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 역시 그 이유없다.

다. 파산선고일 이후 성립된 조세채권인지에 관한 판단

1)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73조 제2호 소정의 재단채권 중 하나인 '파산선고전의 원인으로 인한 조세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파산선고 전에 법률에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그 조세채권이 성립되었는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된다(대법원2006. 10. 12. 선고2005다687 판결참조).

2)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21조 제3호에 의하면 증여세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때 성립하는 것인바 김CC의 증여세는 김CC이 증여로 의제되는 명의신탁 재산을 취득한때 즉 2008년 귀속 증여세는 OOOOO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2,500,000,000원으로 DDD바이오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한2008. 5. 15.에 2009년 귀속 증여세는OOOOO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2,500,000,000원으로 YYY플랫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인수한 2009. 10. 13.에 각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다. 한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조 5항5은 같은법 제5조5의에 따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로 부과되는 증여세에 관하여는일반적인 증여의 경우 증여자에게 부과되는 증여세 연대납부의무와는 달리 같은법 제조제항각호에서 정하는 사유 즉 수증자의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 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 때에도 증여자로 의제되는 명의신탁자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바 명의신탁자가 부담하는 연대납세의무는 원납세자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면 그와 동시에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OOOOO은행의 연대납세의무도 앞서 본바와 같은 김CC의 증여세 성립일인 2008. 5.15. 및 2009. 10. 13.에 성립하였다고 할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증여세가 OOOOO은행에 대한 파산선고일 이후에 성립한 조세채권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 또한 그 이유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기 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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