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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1. 10. 06. 선고 2011구합7205 판결
특수관계자간 저가양도시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2052 (2010.12.01)

제목

특수관계자간 저가양도시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

요지

특수관계자간 재산의 저가양도시 시가와 양도가액의 차액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의제조항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동일한 담세력의 원천에 대하여 중복 과세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하더라도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

사건

2011구합7205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김XX 외 3명

피고

청주세무서장 외 2명

변론종결

2011. 8. 23.

판결선고

2011. 10. 6.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1. 가.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 청주세무서장이 2010. 3. 3. 원고 김AA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240.529.2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나.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 반포세무서장이 2010. 3. 3. 한 원고 김BB에 대한 증여세 152,514,5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원고 김CC에 대한 증여세 26,111,46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피고 송파세무서장이 2010. 3. 1. 원고 이DD에 대하여 한 증여세 188,170,0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XX(이하 'XX'라 한다)는 2005. 11. 10. 보유 중이던 주식회사 OO농산(이하 'OO농산'이라 한다)의 주식 220,000주(지분율 100%, 이하 '이 사건 제1주식'이라 한다)를 윤EE에게 13억 2,000만 원(주당 6,000원)에 양도 하였고, 윤EE은 2007. 1. 24. 이 사건 제1주식 중 147,000주를 원고 김BB에게, 72,600주를 원고 김CC에게 각 주당 6,100원에 양도하였다.",나. 이후 원고 김CC은 2007. 12. 31. OO농산의 주식 72,600주(이하 '이 사건 제2주식'이라 한다)를 원고 이DD에게 7억 원(주당 9,642원)에 양도하였고, 원고 이DD은 2008. 2. 11. 이 사건 제2주식 중 22,000주를 원고 김CC에게, 2008. 4. 18. 이 사건 제2주식 중 41.800주를 XX에, 2008. 11. 6. 이 사건 제2주식 중 8,800주를 원고 김BB에게 각 주당 9,642원에 양도하였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OO농산, 원고 김BB, 김CC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들 및 윤EE이 OO농산 주식의 양도, 양수 과정에서 명의신탁, 저가양도 등의 부당한 거래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과세자료를 피고들에게 통보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들은 각 해당 원고들에게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하였는데, 그 구체적 내역은 아래와 같다(이하 아래의 각 부과처분 중 윤EE에 대한 부과처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1) 피고 청주세무서장의 부과처분

원고 김AA이 실제로는 XX로부터 이 사건 제1주식을 취득하였음에도 이를 윤EE에게 명의신탁한 다음, 특수관계자인 원고 김BB(아들), 김CC(딸)에게 이 사건 제1주식을 시가(주당 10,378원)보다 저가(주당 6,100원)로 양도한 것은 구 소득세법 (2008. 12. 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1조 제1항의 부당 행위계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를 부인하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7조 제5항에 따라 이 사건 제1주식의 양도 당시의 1주당 평가액(10,378원)과 취득 당시의 1주당 평가액(2,409원)과의 차액 1,753,180,000원(= 7,969 x 220,000주)에서 필요경비 11,415,800원을 공제한 1,741,764,200원을 이 사건 제1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으로 보아, 2010. 3. 3. 원고 김AA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240,529,21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 ・ 고지함

2) 피고 반포세무서장의 각 부과처분

원고 김BB, 김CC이 위와 같이 특수관계자인 원고 김AA으로부터 이 사건 제1 주식을 양수한 것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35조 제1항 제1호의 저가양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라 평가한 이 사건 제1주식의 사가 (주당 10,484원)와 양수가액(주당 6.100원)과의 차액에서 기타 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원고 김BB 346,201,600원, 원고 김CC 89,936,880원)을 각 증여세과세가액으로 보아, 2010. 3. 3. 원고 김BB에게 증여세 152,514,570원(가산세 포함)을, 원고 김CC에게 증여세 25,690,610원(가산세 포함)을 각 결정 ・ 고지함

3) 피고 송파세무서장의 각 부과처분

가) 원고 김CC의 원고 이DD에 대한 이 사건 제2주식의 양도가 명의선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제2주식 중 3개월 이내에 원고 김CC에게 다시 양도한 22,000주를 제외한 50,600주에 대하여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및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1주당 가액을 12,744원으로 평가하여 산정한 644,846,400원을 증여세과세가액으로 보아, 2010. 3. 1. 원고 이DD에게 증여세 188,170,02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 ・ 고지함

나) 원고 김AA이 윤EE에게 이 사건 제1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및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이 사건 제l주식의 1주당 가액을 2,409원으로 평가하여 산정한 529,980,000원을 증여세과세가액으로 보아 윤EE에게 증여세 161,587,90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 ・ 고지함

마.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0. 5.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0. 2. 2. 원고들의 심판청구를 각 기각하였다.

I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2, 17호증, 을 1 내지 5호증의 각 1, 을 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 김AA, 김BB, 김CC의 주장(이하 '주위적, 예비적 청구에 관한 주장'이라 한다)

가) 피고 반포세무서장이 원고 김BB, 김CC이 이 사건 제1주식을 특수관계자인 원고 김AA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에 양수함으로써 발생한 시가와 양수가액의 차액 상당액을 원고 검BB 김CC이 원고 김AA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원고 김BB, 김CC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한편, 나아가 피고 청주세무서장이 증여세가 부과된 위 차액 상당액을 양도인인 원고 김AA이 양도대가로 받은 것으로 평가하여 원고 김AA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따라서 피고 청주세무서장의 원고 김AA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이중과세로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지 않는다면 예비적으로 원고 김BB, 김CC에 대한 위 각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과 양립할 수 없는 이중과세로서 위법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원고 김AA의 주장

피고 청주세무서장이 원고 검AA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원고 김 AA이 XX로부터 이 사건 제1주식을 취득하며 지급한 대가(주당 6,000원)를 취득가액으로 보지 않고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른 평가액(주당 2,409원)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므로, 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이 사건 제1주식의 실제 취득가액(주당 6,000)을 기준으로 산정한 양도소득세를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원고 이DD의 주장

OO농산(브랜드명 : □□양념통닭) 및 그 임직원들은 동일한 업종의 프랜차이즈 회사인 △△푸드 주식회사(브랜드명 : ▽▽, 이하 '△△푸드'라 한다)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2007. 8. 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 사업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 제4호가 신설되어 2008. 2. 4.부터 시행됨으로써 가맹 계약을 위반하여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서 가맹점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의 자기 또는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가 금지되어 OO 농산 및 그 임직원들이 △△푸드의 주주로서 남아있게 되면 OO농산과 △△푸드는 서로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게 되어 그 영업활동에 제한을 받고 불공정거래행위 해당 여부가 문제될 가능성이 존재하게 되었다. 이에 원고 김CC은 △△푸드를 OO농산의 계열회사에서 제외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원고 이DD에게 OO농산 주식(이 사건 제2주식)을 모두 양도하고, 대신 그 양도대금으로 OO농산 및 그 임직원들로부터 △△푸드 주식을 매입한 것이다. 그런데 그 후 위와 같은 주식 거래에도 불구하고 △△푸드의 대주주인 원고 김CC과 OO농산의 대주주인 원고 김BB이 6촌 이내의 친족(남매) 관계이어서 OO농산과 △△푸드가 여전히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어 당초 의도하였던 바와 달리 공정거래위원회에 계열회사를 신고할 때 위 회사들을 계열회사에 포함시킬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원고 김CC의 원고 이DD에 대한 이 사건 제2주식의 양도는 명의신탁이 아니고, 설령 명의신탁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위 가맹사업법 규정에 따른 규제를 회피 하기 위한 것으로서 조세회피의 목적도 전혀 없어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의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될 수 없으므로 피고 송파세무서장의 원고 이DD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주위적, 예비적 청구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 김AA과 원고 김BB, 김CC 사이의 이 사건 제1주식의 거래에 대하여 이를 특수관계자 사이의 저가양도로 보아,CD 피고 청주세무서장이 구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부인조항'이라 한다)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인인 원고 김AA에 대하여 양도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이와 동시에 ① 피고 반포세무서장이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1항 제1호(이하 '이 사건의 제조항'이라 한다)에 의하여 양수인인 원고 김BB, 김CC에 대하여 양수가액(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을 원고 김AA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것이 이중과세에 해당하여 위법한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고 이를 정상거래로 유도하기 위해서 시가를 기준으로 한 양도소득세의 부과가 필요하고, 또한 납세의무자의 일정한 행위를 유도하기 위하여 양도소득세 과세에 있어서 부당행위에 대한 제재적 요소가 용인되는 이상, 통상의 양도소득세 과세에 있어서는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경제적 이익(대가 없는 이익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가 일정 범위 내에서 허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덧붙여 이익의 무상이전을 과세의 기초로 하는 증여세가 부과된다면 중복적으로 과세 하는 결과가 초래된다. 이 경우 이 사건 부인조항에 의한 양도소득세와 이 사건 의제 조항에 의한 증여세의 중첩적 과세에 대한 조정방법과 그 정도를 어떠한 내용으로 규정할 것인지는 조세회피 방지의 필요성과 부담의 공평성 확보, 납세의무자의 부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자가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서 결정하여야 할 사항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부인조항이나 이 사건 의제조항에서는 양 조항이 중복하여 적용되는 경우 세액공제와 같이 적극적으로 세액을 조정하는 방법을 채택하지는 아니하였지만, 각기 적용요건을 달리 정하여 양 조항의 중복적용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있다. 즉, 이 사건 각 조항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과 증여의제의 각 요건 중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에 있어서 각기 차이를 두고 있고[구 소득세법 제41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및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저가양도의 기준에 있어서도 이 사건 부인 조항은 특별한 개념정의를 하지 않음으로써 통상적으로 이해되는 바에 따라 가격이 시가보다 낮은 것을 기준으로 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2항 제1호 후단 참조), 이 사건 의제조항은 대가가 시가보다 낮은 것 중 일정 범위를 한정 하도록 대통령령에 위임함으로써(이에 따라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은 시가에 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 원 이상인 경우로 정하였다) 각기 차이를 두고 있다. 또한, 이 사건 각 조항이 중복 적용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는 양도인에게, 증여세는 양수인에게 각기 과세되어 서로 납세의무자를 달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각기 다른 세목을 구성하는 별개의 조세인 양 조세를 어떻게 규율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입법자에게 보다 넓은 형성재량이 부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부인조항과 이 사건 의제조항이 중복 적용되는 경우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양세의 부과를 배제하거나 세액을 공제하도록 하는 조정조항을 두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입법재량의 한계를 현저히 벗어난 자의적인 입법적 조치라고 할 수 없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볼 때,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 사이의 재산의 저가양도 시 시가와 양도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이 사건 부인조항에 의하여 양도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이 사건 의제조항에 의하여 양수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것이 동일한 담세력의 원천에 대하여 중복적으로 과세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하더 라도 이를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고(헌법재판소 2006. 6. 29. 선고 2004헌바76 등 결정 참조), 따라서 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및 증여세 부과처분이 양립 불가능한 처분이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 김AA, 김BB, 김CC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원고 김AA의 주장에 대한 판단

구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3항제98조 제2항 제1호는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한 때'를 구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은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인 취득가액 중 하나로 비상장주식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1항은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을 규정하고 있으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5항에 의하면,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한 때'의 시가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및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도록 되어 있다.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한 때에는 이를 부당행위계산으로 보아 이를 부인하고 실제의 취득가액에 관계없이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및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한 시가를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게 되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청주세무서장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 XX로부터 이 사건 제1주식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입한 원고 김AA에게 구 소득세법 제167조 제5항에 따라 이 사건 제1 주식의 취득 당시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 평가액(주당 2,409원)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이 사건 제1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 김AA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원고 이DD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 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위와 같은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에만 위 조항 단서를 적용하여 증여의제로 의율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때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두19331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① 원고 김CC은 2007. 12. 31. 원고 이DD과 사이에 이 사건 제2주식을 7억 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이DD으로부터 계약금 7,000만 원을 수령하였으며, 같은 날 이 사건 제2주식에 관하여 원고 이DD 앞으로 명의개서를 마쳤다. 한편, 원고 김CC은 같은 날 OO농산과 사이에 △△푸드 주식 80,000주를 4억원 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OO농산에 계약금 7,000만 원을 지급한 후 위 △△푸드 주식에 관하여 원고 김CC 앞으로 명의개서를 마쳤다.

② 원고 이DD은 2008. 2. 11. 원고 김CC과 사이에 이 사건 제2주식 중 22,000주를 212,102,000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 김CC에게 2008. 2. 13. 이 사건 제2주식의 양수대금 중 1억 원을, 2008. 2. 18. 이 사건 제2주식의 나머지 양수대금 5억 3,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③ 원고 김CC은 2008. 2. 19. OO농산에 △△푸드 주식의 양수대금으로 4억 원을 지급하였고(원고 김CC은 착오로 7,000만 원을 과다지급하였고 이는 반환받았다고 진술하였다), 같은 날 원고 이DD에게 이 사건 제2주식 중 22,000주의 양수대금으로 212,102,000원을 지급하였다.

④ 원고 이DD은 2008. 4. 18. 체랴부로와 사이에 이 사건 제2주식 중 41,800주를 403,035,600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그 양도대금을 지급받았으며, 2008. 11. 6. 원고 김BB과 사이에 이 사건 제2주식 중 8,800주를 84,849,600원에 양 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그 양도대금을 지급받았다.

⑤ 이 사건 제2주식에 관한 원고 김CC과 원고 이DD과의 각 매매계약, 원고 이DD과 원고 김BB 및 XX와의 각 매매계약은 모두 원고 김AA의 주도 하에 원고 김AA이 가져온 매매계약서에 원고 이DD이 날인하는 방식으로 체결되었고, 원고 김BB, 김CC은 본인들의 계좌로 주식의 양도대금(원고 김CC)을 입금받거나 양수대금(원고 김BB, 김CC)을 원고 이DD(또는 원고 이DD이 경영하는 주식회사 ◇◇의 은행계좌)에게 지급하였을 뿐이다.

⑥ 원고 이DD은 이 사건 제2주식의 양수대금 7억 원 중 6억 3,000만 원을 원고 김AA이 알선한 여러 명으로부터 송금받아(원고 이DD은 위 금원을 무이자로 차용하였는데 누구한테 얼마씩 차용하였는지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원고 김CC에게 지급하였고, 이 사건 제2주식을 원고 검CC, 김BB 및 XX에게 다시 양도한 후 수령한 양도대금 7억 원 중 6억 3,000만 원을 원고 김AA이 알려 준 사람들의 은행계좌로 송금하였으며(원고 이DD은 누구한테 얼마씩 송금하였는지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원고 이DD이 위와 같이 입금한 6억 3,000만 원 중 5억 4,500만 원은 최종적으로 OO농산의 은행계좌로 입금되었다.

⑦ 원고 이DD의 원고 김BB 및 XX에 대한 이 사건 제2주식의 양도가액 (주당 9,642원)은 당시의 시가(원고 김BB의 경우 주당 14,459원, XX의 경우 주 당 12,953원)보다 낮았다.

⑧ 2007. 12. 31. 기준 OO농산의 지분비율은 원고 김BB이 67%, 원고 이DD이 33%이고, 2007. 12. 31. 기준 원고 김CC의 △△푸드의 지분비율은 71.11%이다.

⑨ △△푸드는 OO농산과 동종 업종(치킨, 피자 판매)의 프랜차이즈 회사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18호증, 을 5호증의 2 내지 7, 을 7호증의 1, 2, 을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마F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 이DD은 이 사건 제2주식의 양수대금과 양도대금의 흐름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는 반면, 원고 김AA은 이 사건 제2주식과 관련한 각 매매계약은 물론 양도대금 및 양수대금의 수수를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 이DD이 이 사건 제2주식의 양수대금을 원고 김CC에게 모두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제2주식 중 22,000주를 김CC에게 양도하였는데도 이후 원고 김CC에게 이 사건 제2주식의 양수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원고 김CC은 이를 지급받은 후 원고 이DD에게 이 사건 제2주식 중 22,000주의 양도대금 을 지급하는 번거로운 과정을 거쳤는바, 이는 위 각 주식거래가 명의신탁에 따른 것이 아니라 실질거래임을 나타내려는 의도에 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 김CC이 특수 관계자인 원고 김BB 및 XX에 이 사건 제2주식을 직접 양도하지 않고 특수관계에 있지 않은 원고 이DD을 통하여 양도할 경우 구 소득세법상 저가양도로 인한 양도 소득세 부담을 회피할 수도 있어 원고 김CC이 원고 이DD에게 이 사건 제2주식을 명의신탁할 동기도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김CC과 원고 이DD 사이에 이 사건 제2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그 대금이 수수된 외관에도 불구 하고, 원고 김CC의 원고 이DD에 대한 이 사건 제2주식의 양도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 이DD은 이 사건 제2주식의 양도가 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2008. 2. 4.부터 시행되는 가맹사업법 제12조에 따른 규제가 OO농산과 △△푸드에 적용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원고 김CC으로부터 이 사건 제2주식을 양수한 것일 뿐 조세회피의 목적이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나, 원고 이DD이 원고 김CC으로부터 이 사건 제2주식을 양수한다고 하여 직접적으로 위 가맹사업법 규정에 따른 규제가 회피되는 것이 아닐뿐더러,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 이DD이 원고 김 CC에게 지급한 이 사건 제2주식의 양수대금의 대부분은 원고 김CC의 아버지인 원고 김AA에 의하여 조달되었으므로 원고 김CC이 위 가맹사업법 규정에 의한 규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푸드 주식을 양수하는 데 소요되는 양수대금을 마련하기 위하 여 이 사건 제2주식을 원고 이DD에게 양도한 것이라는 주장도 설득력이 없다. 반면에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김CC은 특수관계자인 원고 김BB 및 XX에 이 사건 제2주식을 직접 양도하지 않고 원고 이DD을 통하여 양도할 경우 구 소득세법상 저가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부담을 회피할 수도 있는 점, 이 사건 제2주식의 양도시 점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 원고 이CC은 OO농산의 과점주주의 지위에서 벗어나 OO농산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제2주식의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 대한 설득력 있는 설명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증인 마FF의 증언만으로는 원고 김AA이 원고 이DD에게 이 사건 제2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이DD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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