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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2.06 2018노140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C를 강간하고, 7회에 걸쳐 아동 청소년인 C를 강간하고, C의 구강의 내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심리 미진,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여, 현재 15세) 의 외삼촌으로서 C와 친족관계에 있다.

가) 피고인은 2013년 여름 무렵 인천 남구 D 아파트 A 동 203호 C( 당시 12세) 의 집에서 C의 반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팬티 밖으로 C의 음부를 만진 뒤 피고인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피고인의 성기를 반바지 속으로 넣어 C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고 13세 미만인 C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년 9~10 월 일자 불상 23:00 경 인천 중구 E에 있는 F 주차장으로 C( 당시 14세 )를 승용차에 태워 데리고 간 후 C를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히고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며 C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C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고 아동 청소년인 C를 강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년 1~3 월 일자 불상 낮 무렵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피고인과 C( 당시 14세) 가 함께 일하는 H 매장의 화장실에서 C의 등을 눌러 엎드리게 한 후 C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C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고 아동 청소년인 C를 강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년 1~3 월 일자 불상 저녁 무렵 인천 남구 D 아파트 A 동 203호 C( 당시 14세) 의 집에서 C의 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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