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5.24 2018고합20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서 ‘C’ 공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3. 12. 중순 10:00경 위 ‘C’ 공장 안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러 온 피해자 D(여, 14세)이 잠시 쉬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가 “싫어, 하지 마, 저리 가.”라고 말을 하면서 몸을 좌우로 흔들고, 피의자의 손을 꼬집고, 때리고, 발로 피의자의 발을 밟는 등 저항하였음에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 속으로 손가락을 넣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장 내 사무실로 데려가 피해자를 사무용 의자에 앉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나무막대기(길이 약 30cm, 지름 약 2~3cm)를 피해자의 음부 속에 넣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사무실 바닥에 눕히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가. 피고인은 2014. 8. 초순 11:30경 위 ‘C’ 공장에서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에 가려는 피해자 D(여, 14세)에게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에 태우고 평택시 포승읍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로 데려간 다음, 싫다고 거부하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에게 욕실에 들어가 씻도록 한 뒤, 욕실 안에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뒤 피의자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