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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15 2017고정644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9. 8. 4. 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 계약금 200만 원과 잔금 300만 원을 주면 D로부터 매매 위임을 받은 전 남 여수시 E에 있는 건물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D로부터 매매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고 위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 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2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9. 1.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급히 쓸 용도가 있으니 80만 원을 빌려 주면 틀림없이 변제하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8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09. 9. 21.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급히 쓸 용도가 있으니 90만 원을 빌려 주면 틀림없이 변제하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9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 2회 피의자신문 조서 중 C의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첨 부 부동산매매 계약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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