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1.28 2015고단180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808』

1. 피고인은 2012. 2. 26. 경 성남시 분당구 C 오피스텔 1 층 커피숍에서 피해자 D( 여, 34세 )에게 “ 도 박 빚을 갚는 데에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이자를 붙여 2012. 3. 30.까지 갚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같은 날 피해 자로부터 현금으로 28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5. 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서 합계 3,090만 원을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 고단 2394』

2. 피고인은 2012. 6. 11. 경 경기 부천시 소사구 호 현로 489번 길 28 소재 세종병원 근처에서 피해자 E에게 “ 신용카드 채무 변제 내지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돈이 급히 필요한 데, 선이자 10%를 떼고 돈을 빌려 주면 2012. 6. 30. 경까지 꼭 변제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다음 날인

6. 12. 경 300만 원에서 선이자 10%를 공제한 27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6. 19. 경 경기 부천시 F 소재 피해자 E의 주소지 근처에서 피해자 E에게 “ 추가로 선이자 10%를 떼고 돈을 빌려 주면 전에 차용한 금원과 함께 2012. 6. 30. 경까지 꼭 변제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추가로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