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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0.02.19 2020고단2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13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9. 2. 28. 특별사면으로 잔형의 집행을 면제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4.경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음식점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E’ 카페에 접속하여 ‘LG퓨리케어 미니 공기청정기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F에게 ‘대금 130,000원을 송금하면 위 공기청정기를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운영 중인 위 음식점의 운영비 및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위 공기청정기를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130,000원을 송금받더라도 위 공기청정기를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던 피고인의 친척 G 명의 H조합 계좌(계좌번호: I)로 13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2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단, 순번 23번의 피해금을 “130,000 공소장에는 “140,000"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다.

"으로 고친다 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26회에 걸쳐 합계 3,344,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B, AC, AD, F, AE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AF의 고소장 및 진술서

1. AG의 사이버범죄신고 및 진술서

1. 계좌이체내역서(순번 84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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