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11. 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11. 1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경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8. 6. 29. 가석방되어 2018. 9. 2. 가석방 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6. 12:00경 영천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D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쿠어 숏패딩 점퍼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작성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돈을 입금하면, 위 점퍼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점퍼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17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F)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3.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05,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 I, J, K, L, M, N, O 작성의 각 진술서
1. P, Q 작성의 사이버범죄신고
1. 각 거래이체내역확인, 송금확인증, 문자내역 캡쳐본, 판매게시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