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2. 30. 의정부교도소에서 특별사면으로 잔형의 집행이 면제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2415』 피고인은 2018. 6.경 온라인 야구게임을 통해 피해자 B을 알게 되었고, 이후 피해자가 거주하는 광주로 이사한 후 피해자와 자주 만나며 친하게 지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2.경 광주 소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C주식회사에서 일하고 있다, 회사 계좌에 돈이 있는데 쓸 수가 없다, 30분 뒤에 회사에서 정산을 하면 내 배당금을 받는데, 오늘까지 돈을 채워야 돈을 받을 수 있다, 잠시만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주식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 C주식회사에서 받을 돈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17.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4. 3.까지 추가로 돈을 빌려주면 기존 차용금을 모두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26,13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2525』 피고인은 2019. 3. 31.경 광주 북구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G H 사이트에 접속하여 갤럭시S9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대금을 입금해주면 위 스마트폰을 배송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입금받더라도 위 물품을 배송해줄 의사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