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1237]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 하여금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중고핸드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18.경 스마트폰 C에 자신이 중고핸드폰인 아이폰5S를 가지고 있다면서 ‘돈을 입금해주면 위 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하여 믿게 한 후,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계좌번호 : D)으로 55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정1238] 피고인은 처음부터 물품을 배송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25.경 스마트폰 어플인 'C'에 "코오롱 패딩점퍼를 판다"는 글을 올렸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여, 18세)에게 "A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번호 : F)로 130,000원을 입금하면 택배로 물품을 배송하겠다"고 한 후, 같은 날 15:55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새마을금고계좌로 130,000원을 계좌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계좌개설은행 및 이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