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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1.17 2016가단5311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춘천시 C에 있는 실내세차장인 D세차장(이하 ‘원고 세차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건축자재 도ㆍ소매업 등을 하는 E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의대표이사이고, 피고는 그 인근인 춘천시 F에 있는 G세차장을 운영하고 있다.

나. 그런데 피고는 원고 세차장 시설공사 중이던 2016. 2.경부터 2016. 9.경까지 원고 세차장과 원고 회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합계 29건의 민원(이하 ‘이 사건 민원’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부서 기간 건수 민원 내용 환경과 2016. 4. ∽ 2016. 6. 7건 ‘원고 세차장에서 사용하는 염산과 철분제거제는 인체에 치명적인 해를 끼칠 우려가 있으니 밀폐된 공간에서는 사용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이에 대해 정부에 관련 법령과 지침 개선을 요구해라.’, ‘원고 세차장은 주차구역과 세차장을 혼재시켜 고객이 유해화학물질을 흡입하게 되어 건강을 해치게 되니 조치해 달라.’, ‘원고 세차장에서 환경오염물질(염산 등)이 배출되고 있으니 대책을 세워 달라.’는 내용 등 교통과 2016. 2. ∽ 2016. 9. 13건 ‘원고 세차장의 주차선을 폐쇄하고 주차구역 내에 세차시설을 설치하여 세차장으로 이용하고 있으니 주차장법위반이므로 단속해 달라.’, ‘원고 세차장은 주차구역과 부대시설 면적 비율을 위반하였다.’, ‘원고 세차장에서 피고의 주차장 이용을 거부하였다.’는 내용 등 건축과 (건설과) 2016. 2. ∽ 2016. 8. 7건 ‘원고 세차장 내 환기창을 준공 이후 모두 폐쇄하여 환기가 되지 않아 세차 시 발생하는 오염물질(염산 등)이 인체에 해를 끼치므로 조치를 바란다.’, ‘원고 회사는 도로 경계석에 담장을 설치하여 도로를 무단으로 점용하고 100평이 넘는 불법건축물을 사용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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