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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01 2018고단212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9. 00:15 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00 공덕 역 5번 출구 앞 노상에서 C과 시비가 생겨 다투던 중 ‘ 시비가 크게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마포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장 E, 순경 F이 C에게 다가가려는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자 손으로 E의 멱살을 잡고 발로 E의 왼쪽 허벅지를 1회 차고, 이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려 하자 손으로 F의 머리를 잡고 입으로 F의 왼쪽 손목을 물어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손목 부위 사진,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의 손목을 무는 등 폭행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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