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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22 2018고단327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친구 관계로 2018. 4. 26. 19:24 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앞 길 위에서 술에 취해 E과 시비가 되어 소란을 피우게 되었다.

피고인

A은 위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 유성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G이 E을 피고인들 로부터 격리하여 귀가시키기 위해 순찰차에 태우자, 순찰차 뒷좌석 문을 열고 순찰차가 출발하지 못하게 방해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자신을 제지하는 경위 G에게 " 야 이 씨 발 놈 아, 왜 저 새끼를 데리고 가냐

" 고 욕설을 하며 뒷좌석 문을 못 닫게 방해하고, 양손으로 경위 G의 멱살을 잡고 앞뒤로 수회 흔들었다.

경위 G이 피고인 A을 위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경위 G의 뒤에서 두 팔로 경위 G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 진압,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 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방범용 CCTV 캡 쳐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가정환경, 성 행,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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