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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29 2017고단310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5. 6. 02:10 경 화성시 C, 2 층에 있는 ‘D 노래방 ’에서, 술값 문제로 시비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화성 동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장 F 등으로부터 술값을 내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양 손으로 F의 가슴과 팔 부분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현장에 출동한 경기 화성 동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G이 피고 인의 일행인 A를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면서 A에게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수갑을 잡고 손으로 G의 손목을 잡고 비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핸드폰 촬영 영상 분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경찰관들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2004년 경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후부터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은 가벼운 2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면 피고인들이 제복을 입은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가납명령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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