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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2.05 2020고단3378
폭행
주문

피고인

B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8. 18. 12:30 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00 ( 공덕동) ' 공덕 역' 10번 출구 역내에서 피해자 A( 여, 63세) 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치고,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우측 눈썹 위를 1회 내려쳐 약 2센티미터가 찢어지게 만들었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상 안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A 상처 부위 및 B의 휴대폰 사진 등 내사보고( 상해 진단서 접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범행 태양,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상호 합의한 점 등 참작. 공소 기각 부분( 피고인 A) 공소사실 피고인 A는 2020. 8. 18. 12:30 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00 ( 공덕동) ' 공덕 역' 10번 출구 역내에서, 피고인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B( 여, 58세) 과 시비되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 차례 밀치고, 머리카락을 붙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11. 26.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

라.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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