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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5.31 2018고단246
모욕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3. 3. 00:20 경 강릉시 G에 있는 H 노래 연습장 5 호실에서, ‘ 불법 도우미가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단속 활동을 하고 있는 강릉 경찰서 I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J, 피해자 K, 피해자 L에게 “ 당신들 뭐야 너무하는 거 아니냐.

”라고 시비를 걸고, 경찰관 F가 피고인에게 밖으로 나가 줄 것을 요구하자, 주점 업주와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 씨 팔 짜 바리 새끼들” 이라고 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단속활동을 하고 있는 강릉 경찰서 I 지구대 소속 경위 F를 비롯한 경찰관들에게 “ 당신들 나가라, 당신들이 뭔 데 여기 들어와 지랄이야 ”라고 말을 하고 양손으로 경찰관 L과 경찰관 K의 가슴 부분을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업무 처리 및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C

가. 공무집행 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강릉 경찰서 I 지구대 소속 경위 F를 비롯한 경찰관들이 A를 모욕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양손으로 경찰관 L을 밀치고, 손으로 피해 자인 경찰관 K의 손목을 잡고 뒤로 강하게 밀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어깨 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업무 처리 및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강제 추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 자인 K( 여, 37세) 가 B을 공무집행 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한 이후에 피고인에게 다가가 욕을 하지 말라고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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