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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1.03 2014구단56409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 승계참가인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원고 승계참가인의 참가에 따라 이 사건 소송에서 탈퇴)는 서울 광진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의 처 승계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14. 2. 28. 18:00경 이 사건 음식점에서 청소년 E 등 5명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에 입건되었고,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2014. 6. 19. 참가인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

다. 피고는 위 기소유예 처분에 따라 영업정지 기간을 감경하고,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처분을 원하는 원고의 의견을 참작하여, 2014. 7. 14. 원고에 대하여 청소년 주류제공을 이유로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24,600,00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5. 9. 1. 이 사건 음식점을 폐업하고, 참가인은 2015. 9. 14. 원고의 영업자 지위를 승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9, 을 4, 6, 7,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참가인의 주장 1) 사실오인 원고가 치킨 배달을 가고 참가인이 이 사건 음식점에서 서빙 업무를 보던 중 손님들이 들어와 치킨과 술을 주문하였는데, 참가인은 그 중 한명의 신분증은 확인하였으나 나머지의 신분증은 확인하지 못하여 신분증을 확인한 사람 혼자서만 술을 마시겠다는 말을 믿고 그에게만 술을 제공하였다. 그 당시 신분증을 제시한 사람은 청소년 F이었는데, 그는 친형인 성인 G의 신분증을 제시하였다. 그 후 원고가 이 사건 음식점에 돌아온 후 이들 손님의 추가적인 주류 주문을 거절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청소년 E(손님 일행 중 한 명)에게 술을 제공하지는 않았다. 2) 재량 일탈남용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식품위생법 위반의 경위에 참작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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