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4. 12. 24. 원고에 대하여 한 보조금 지원 9개월 중단 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남양주시 B에 있는 C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원장이다.
나. 원고는 2014. 2. 6.원고는 2013. 1월 말경부터 2월 초순경 사이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아동인 피해자 D(3세, 이하 ‘피해아동’이라 한다)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울구경이라며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양턱과 귀를 잡아 위로 올리고, 수회에 걸쳐 옷걸이라며 피해자의 양쪽 어깻옷을 잡아 올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잡아 당겨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고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또한 2013. 2. 4. 피해아동이 잠을 잘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불 4겹을 얼굴까지 덮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고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학대행위를 하였다라는 범죄사실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2014. 7. 10. 항소기각 판결을 받았으며, 이에 불복하여 제기한 상고심에서도 2014. 9. 25. 상고기각 판결을 받아 위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4. 12. 24. 원고가 구 아동복지법(2016. 3. 22. 법률 제140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의 금지행위로 인하여 같은 법 제71조 제1항에 따른 처벌을 받았다며 원고에 대하여 구 영유아보육법(2015. 5. 18. 법률 제13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2013. 3. 1.부터 원장 자격 및 보육교사 자격을 취소하고(이하 ‘이 사건 자격취소 처분’이라 한다), 같은 날 남양주시 보조금관리조례 제17조 제1호 및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2015. 3. 1.부터 9개월간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