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5.04.15 2014가단165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① 원고는 2012. 7월경 포항시 북구 B 소재 C호텔 리보델링 공사를 진행하던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현장소장으로 포괄적인 대리권을 수여받은 D를 통하여, 위 공사 중 창호공사 및 알미늄복합판넬공사에 관한 도급계약(공사대금 120, 247,700원)을 체결하고 공사를 마쳤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잔액 90,247, 7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② 설령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공사 도급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위 리모델링 공사에 관해 D에게 건설면허를 대여해 줌으로써, D가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 하여금 원고와 피고 사이에 도급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오인하게 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하고도 D로부터 공사대금 90,247,700원을 지급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D와 연대하여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판단 먼저 원고의 ①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D가 피고의 위 리모델링 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피고로부터 포괄적인 대리권을 수여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가 작성한 갑 제1호증 C호텔 창호공사계산서에는 발주처가 ‘E건축 D 소장’으로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원고의 ①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원고의 ②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②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