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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07 2015가단23863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주식회사 에스에이치이엔에스 및 피고와 2013. 7. 20.경 울산 울주군 B 피고 소유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 중 인테리어 및 창호공사에 대하여 공사대금 52,503,000원(부가세 포함) 및 창호공사 5,940,000원 합계 58,443,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3. 8. 10.경 위 공사를 완료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2013. 7. 26. 20,000,000원만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38,443,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

설령 피고와의 직접적인 도급계약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직ㆍ간접적으로 공사 관리ㆍ감독을 한 이상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 중 노임 부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2. 판단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울산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서부새마을금고에 대한 금융자료제출명령회신결과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내용의 도급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가 제출한 갑 제2호증은 원고와 주식회사 에스에이치이엔에스 사이의 도급계약서이다). 또한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관리ㆍ감독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점만으로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의무가 곧바로 발생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에게 위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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