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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24 2018가단18976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B, C)가 이 사건 각 공사(D, E, F, G, H, I)의 계약당사자로서 미지급금 75,35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피고는 이 사건 각 공사 중 피고 명의의 세금계산서 발행분은 이미 결제가 끝났고, 나머지 공사는 원고와 소외 J(K) 사이에 진행된 것으로 보일 뿐, 피고는 그 내용을 전혀 모르고 지급책임도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설령 소외 J이 이 사건 각 공사를 발주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 J은 피고의 현장소장으로서 피고로부터 포괄적 대리권을 수여받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결국 공사대금 채무는 피고에게 귀속되고, 피고는 J과의 내부적인 사정을 들어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에 대항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은 대부분 원고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들이고, 갑 제2호증(각서)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해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다.

결국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가 계약당사자라는 점, J이 피고로부터 포괄적 대리권을 수여받았다는 점, 미지급금이 75,350,000원이라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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